2015년 1월1일부터 해외 구매시 기존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고객님들께서는 미리 관세청 홈페이지나,
사이트내 결제 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주소로 접속하여 발급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령인의 실명과 통관고유번호에 등록된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여야만
진행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배송 지연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꼭! 수령인과
통관부호 실소유주 일치하여 통관부호 오타 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령인의 통관부호가 아닌 다른분 통관부호,오타등으로 통관보류 되는 경우
실수령인의 통관부호가 확인될 때까지 통관에서 출고되지 않으며, 환불및 교환,
주소 변경은 되지 않으니 꼭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특히, 군인이나, 선물로 보내시는 경우 실수령인의 정확한 통관부호 확인후
주문서 작성하시거나, 본인의 집으로 받으신 후 택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3개월 동안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한국 세관에서 자동적으로
물품 폐기 진행되어 수령 할수 없으니, 2~3개월 안에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개인통관부호전용 발급 홈페이지
https://p.customs.go.kr (발급 수단 : 공인인증서, 본인 명의의 핸드폰)
감사합니다.